주식

반대매매의 뜻, 종류, 막는 방법

주식하다보면 반대매매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는데요. 오늘은 반대매매가 무엇인지 쉽게 알려 드릴려고 해요. 반대매매에도 종류가 있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막는 방법을 저의 경험에 비추어 알려드릴게요.

반대매매란?

만기까지 대출금을 값지 못했을 때 또는 담보 가치가 일정 비율 미만으로 감소하면 증권사가 보유한 주식을 강제로 판매하는 것을 의미해요.

주식을 매입할 때 대출을 받거나 외상 조건으로 구매하거나 담보 없이 매매하는 경우에는 주가 하락으로 인해 담보비율이 떨어져 반대매매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외상 거래는 3일 안에, 대출 매매는 1개월에서 3개월 안에 값아야 해요. 그런데 만약 이 기간 안에 값지 않거나 담보 가치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증권사가 임의로 반대매매를 실행할 수 있어요.

반대매매 종류?

반대매에에는 세가지 종류가 있어요.

1.개장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반대매매

첫 번째는 개장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반대매매에요. 이런 반대매매는 신용융자나 예탁증권담보대출의 담보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면 발생해요. 또는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사고 2거래일 후 상환하는 미수거래를 할 때인데요. 만기에 갚지 못하면 장 시작 전 동시호가 때 반대매매로 처리된답니다.

신용융자와 예탁증권담보대출의 담보비율은 증권사와 종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40% 정도에요.

예를 들어, 1천만원의 자기자금과 1천만원의 대출금을 이용해 2천만원의 주식을 구입할 경우, 대출금 1천만원에 대해 140%인 1천4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해야 해요. 만약 주식의 가치가 이를 하회하면 증권사는 추가 증거금을 요구할 수 있다.(금액바꾸기)

2.CFD 반대매매

오후 10시에는 CFD 반대매매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CFD는 주식 등 기초자산을 소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에 따라 이익을 얻는 상품이에요. 이와 달리 일반 주식 거래와는 달리 외국계 증권사가 거래에 관여하게 되요.

따라서 국내 투자자의 주문이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외국인 수급에 의해 CFD 반대매매 물량이 결정될 수 있어요.

3.저축은행이나 캐피털사로부터 빌린 자금에 대한 반대매매

오후 2시에 주식을 매입하기 위해 저축은행이나 캐피털사로부터 빌린 자금에 대한 반대매매가 이루어져요. 스탁론의 담보비율은 일반적으로 120% 정도로, 신용융자나 예탁증권담보대출에 비해 낮답니다.

반매매매 막는 방법

가장 중요한 반대매매 막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빌린돈을 갚거나. 상환 만기일을 연장하면 되죠.

두가지의 경우를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신용 융자의 경우

1.상환 만기일을 연장한다.(가능한 경우만, 증권사 별로 1회~2회 연장가능_

2. 융자금을 현금으로 갚는다.(현금상환)

3.신용으로 매수한 주식을 매도하여 갚는다.(매도상환)

물론 현금이 있다면 현금상환이 가장 좋은데요. 현금이 있다면 신용으로 사지도 않았겠죠. 반대매매를 당하게 되면 매우 싼값에 주식이 팔려나가므로 매도상환으로라도 대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미수의 경우

미수의 경우가 정말 힘든데요, 미수는 거래 체결 후 이틀 뒤 그러니까 거래일 포함 3일 안에 주식 계좌에 빌린 금액만큼의 현금을 넣어두어야 상환이 되요. 만기 연장 같은 것은 없어요.

주식하면서 욕심이 생기는게 어쩌면 당연한 거지만 그래도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신용이나 미수를 쓰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 생각해요.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모두 힘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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